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차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⑦자동차제작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