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27의2. 삭제<2026.6.26>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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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공통기준 구 분 |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일반기준 |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의 방진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 출 공 정 |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 야 적 | 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나.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하면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싣기와 내리기 | 가.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일반 배출가스 관련 표시 가. 명칭: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나. 제작사 명칭: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한다. 다. 인증번호: | W | MY | HD | 0 | 0 | 00 | ↑ | ↑ | ↑ | ↑ | ↑ | ↑ | 연도기호 | 고정기호 | 제작사명칭 |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부착여부 | 저공해 자동차…
1.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 소형 승용·화물자동차, 중형 승용·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3. 평균 배출허용기준 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1)…
1. CVS-75 모드 가.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1) 201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배출값)] ÷ 전체출고량 비고 가)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6개월 미만 |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18개월 이상…
1.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가. 가스형태의 물질 1)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배출허용기준 | | | | 암모니아 (ppm) |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 20 이하…
1.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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