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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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2026.6.26>
1.삭제<2026.6.26>
2.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삭제<2020.4.3>
5.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삭제<2020.4.3>
7.삭제<2026.6.26>
8.삭제<2026.6.26>
9.삭제<2016.12.30>
10.삭제<2020.4.3>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삭제<2020.4.3>
13.삭제<2020.4.3>
14.삭제<2026.6.26>
15.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삭제<2020.4.3>
17.삭제<2026.6.26>
18.삭제<2026.6.26>
19.삭제<2020.4.3>
20.삭제<2026.6.26>
21.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삭제<2020.4.3>
23.제71조의2제1항, 별표 19의2 및 별표 19의3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허용기준, 평균 배출량 및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2026년 1월 1일
24.삭제<2026.6.26>
25.삭제<2020.4.3>
26.삭제<2026.6.26>
27.삭제<2020.4.3>

27의2. 삭제<2026.6.26>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삭제<2026.6.26>
29.삭제<2026.6.26>
30.삭제<2026.6.26>
31.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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