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1.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2.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0.4.3>
5.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삭제 <2020.4.3>
7.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8.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삭제 <2016.12.30>
10.삭제 <2020.4.3>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삭제 <2020.4.3>
13.삭제 <2020.4.3>
14.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15.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삭제 <2020.4.3>
17.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8.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19.삭제 <2020.4.3>
20.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1.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삭제 <2020.4.3>
23.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4.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25.삭제 <2020.4.3>
26.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27.삭제 <2020.4.3>
27의2.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9.제82조의7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ㆍ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0.제8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