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6.12.30>.
규제의 재검토별표의2배출허용기준자동차제출서류배출가스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1.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2.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0.4.3>
5.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삭제 <2020.4.3>
7.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8.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삭제 <2016.12.30>
10.삭제 <2020.4.3>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삭제 <2020.4.3>
13.삭제 <2020.4.3>
14.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15.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삭제 <2020.4.3>
17.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8.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19.삭제 <2020.4.3>
20.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1.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삭제 <2020.4.3>
23.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4.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25.삭제 <2020.4.3>
26.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27.삭제 <2020.4.3>

27의2.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9.제82조의7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ㆍ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0.제8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삭제 <2016.12.30>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2.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