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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1조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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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1.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ㆍ종류ㆍ용량ㆍ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ㆍ종류ㆍ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자동차의 경우
가.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전기건설기계의 경우
가.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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