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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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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2.6,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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