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1.염화불화탄소
2.수소염화불화탄소
3.수소불화탄소
4.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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