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 료 명 | 먼 지…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