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