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ㆍ과태료 및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