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첨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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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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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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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제8조 제2항 제8호,제14조 제1항,제15조,제16조,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7조, [별표 1], [별표 2],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제23조 제1항,제5항,제6항,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703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억제제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향상제 6. 세탄가향상제 7. 유동성향상제 8. 윤활성 향상제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 · 저공해자동차등의 배출허용기준
Ⅰ. 저공해자동차 1. 2005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 종류 | 차종 | 일산화 탄소 | 질소 산화물 | 탄화수소 | 입자상 물질 | 측정 방법 배기관 가스 | 블로바이가스 | 증발가스 제1종 | 모든 차종 | 0g/km | 0g/km | 0g/km | 0g/1주행 | 0g/테스트 | - | - 제2종 | 가스…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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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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