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3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