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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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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매연
2.일산화탄소
3.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황산화물
5.질소산화물
6.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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