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매연
2.일산화탄소
3.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황산화물
5.질소산화물
6.탄화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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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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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 지도제130조 · 자료제출 및 협조제130조의2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제131조 · 출입ㆍ검사 등제132조 · 오염도검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33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133조의2 ·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제134조 · 행정처분기준제135조 · 수수료제136조 · 보고제13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