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개선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1.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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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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