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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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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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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