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5.24, 2014.2.6>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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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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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자동차 등의 종류
1. 자동차의 종류 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 류 | 정 의 | 규 모 경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이나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미만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800㏄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5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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