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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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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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1.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가. 기술능력 1) 검사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나)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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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제120조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제120조의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제120조의4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21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1조의2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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