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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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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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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