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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