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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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사용량 가. 연료별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연 료 명 | 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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