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기오염방지시설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