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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2조 ·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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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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