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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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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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0의2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1. 삭제 <2015.12.22.> 2. 정비분야 기술인력으로 선임된 자에게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정비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4.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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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8의2 ·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13.2.1>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1쪽) 자동차 | 자동차등록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차명 및 연식 / | 연 료 종 류 보 증 기 간 년/ ㎞ | 차령/주행거리 년/ ㎞ 보증수리여부 Y[ ], N[ ] | 보증기간내 고의 또는 과실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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