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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의4조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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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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