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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1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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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2.15>
1.수시검사(제82조의11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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