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