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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