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1.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