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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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1.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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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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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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