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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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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