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1.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출력ㆍ적재중량ㆍ동력전달장치ㆍ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배출가스시험
2.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참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19.12.20,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⑥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2025.10.1>
⑦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⑧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