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과학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 심사ㆍ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5. 관련 별표
1.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동차종류 적용기간 1991년 2월 2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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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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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