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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 ·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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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1.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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