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