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오존 오염도휘발성유기화합물오염도오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배출규제추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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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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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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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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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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