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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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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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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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매연여과장치를 추가 부착해 인증을 신청하려면 부착 상태의 배출가스 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장 비 | 인 력 1. 제70조 관련 :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ㆍ운영할 수…
제70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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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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