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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