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