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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의2조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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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2025.5.23>
1.휘발유ㆍ경유 검사대행기관
2.엘피지(LPG) 검사대행기관
3.바이오디젤(BD100) 검사대행기관
4.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3>
1.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2.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1.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2.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3.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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