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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의7조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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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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