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가.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가.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제1호나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②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강사수당
2.교육교재 편찬 비용
3.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③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삭제 <2022.4.12>
④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