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 2021.12.30>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