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 2021.12.30>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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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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