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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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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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4 · 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대행기관장의 명칭) 제○○호"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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