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6.2, 2020.4.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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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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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3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 저감효율기준 | 보증기간 |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 3년 또는 16만㎞ |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 3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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