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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2조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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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25.10.1>

1.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군용(軍用)자동차
3.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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