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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의4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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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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