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제출서류별표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기한설치신고ㆍ변경신고제10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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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1.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4.삭제 <2021.12.10>
5.삭제 <2019.12.31>
6.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삭제 <2019.12.31>
11.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13.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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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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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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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