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
1.삭제<2026.6.22>
2.삭제<2026.6.22>
3.삭제<2026.6.22>
4.삭제<2021.12.10>
5.삭제<2019.12.31>
6.삭제<2026.6.22>
7.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삭제<2026.6.22>
9.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삭제<2019.12.31>
11.삭제<2026.6.22>
12.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13.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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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 | 시설 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 가. 가두리양식업시설 |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제10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2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제10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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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 · 오염도검사기관제104조 ·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제105조 · 행정처분 기준제106조 · 수수료제107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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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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