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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