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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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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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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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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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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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