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양
6.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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