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의5조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술진단완충저류시설개선방안개선계획지방자치단체오수ㆍ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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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2.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3.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1.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④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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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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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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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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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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