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의2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제32조의3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제32조의4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33조 ·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제33조의2 ·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33조의3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배출허용기준제35조 ·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제35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제37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