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2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선사유서한국환경공단사업자등제출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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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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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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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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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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