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③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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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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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2 · 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
구 분 | 내 용 |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및 측정 기기 | 점검 | 일반 점검 | ㆍ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ㆍ측정기기 교정 ㆍ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 | 사전 긴급점검 | ㆍ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ㆍ원인규명과 수리 |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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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의2 ·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8. 1. 17.>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사업자 | 사업장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발생시간 | 시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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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제49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50조 ·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51조 · 개선명령 등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52조의6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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