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5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측정기기등록관리대행업관리대행업자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행정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2. 조문 관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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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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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개선명령 등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의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의3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의4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2의5조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의6조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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