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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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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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52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등록말소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 ] 등록 신청서 [ ] 등록말소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등록신청 : 10일 등록말소 : 즉시 신청인 | 상호(사업장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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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개선명령 등제52조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2조의2 ·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제52조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52조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52조의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6 ·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제53조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제54조 ·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제55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제56조 ·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