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