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4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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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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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제62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6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제63조의2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제63조의3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63조의4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제64조의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제65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제67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제68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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