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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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신설 2019. 10. 17.>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7일 납부의무자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초 부과명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5서식] <개정 2025. 9. 19.>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 ]조정 부과, [ ]환급, [ ]미수용 함을…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6서식] <신설 2019. 10. 17.> 설치부담금(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7일 납부 의무자 | 업소명 대표자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7서식] <신설 2019. 10. 17.> 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설치부담금(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부담금(사용료)을(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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