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공공폐수처리시설유역환경청장관할협의계획지방환경청장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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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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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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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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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