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