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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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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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20. 2.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기간 제외)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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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신설 2020. 2. 3.> 제 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시설 구분 | 시설 명칭 (제품모델명) |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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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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