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4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비점오염저감시설성능검사재료한국환경공단전자문서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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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ㆍ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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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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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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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