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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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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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제78조 · 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제78조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제78조의3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제78조의4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78조의5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6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제78조의7 · 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제79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0조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81조 ·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